|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운영규정 | |||||||||||||||||||||||||||
| 제 1조(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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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만 19세 이상의 오산시민 중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균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여 전 생애적 배움을 실현하도록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이용자 선발 및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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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조(정의) | |||||||||||||||||||||||||||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이란 시민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되는 학습비를 말하며, 오산시 관내(외)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교육 인프라 구축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
|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이용자’란 오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 중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신청 후 이용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
|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교육 인프라 구축기관’이란 오산시 관내·외 「평생교육법」 제 30조에서 제 38조까지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는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 23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의 2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평생교육기관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유형으로 재단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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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강좌’란 오산교육재단과 업무 협약된 평생교육기관에서 한국평생교육 프로그램 7진 분류(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성인진로교육)에 근거하여 개설되어 운영하는 강좌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온라인 강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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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조(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지원규모) | |||||||||||||||||||||||||||
| 지원금액은 1인 연 최대 30만원으로 한다. | |||||||||||||||||||||||||||
| 학위취득을 위한 등록금 지원불가, 개인구매 및 강사에게 직접 납부되는 재료비는 지원불가하다. | |||||||||||||||||||||||||||
| 단, 재료비, 교재비를 포함한 수강료는 결제(지원) 가능하다. | |||||||||||||||||||||||||||
| 초과금액은 개인이 부담한다. | |||||||||||||||||||||||||||
| 개인 결제 후 한도 내 사후 정산 지급한다. | |||||||||||||||||||||||||||
| 제 4조(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지급대상) | |||||||||||||||||||||||||||
|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지급대상은 공고일 기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시민으로 한다.(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선정자 제외) | |||||||||||||||||||||||||||
| 지급대상은 연도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원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오산교육재단에서 정한다. | |||||||||||||||||||||||||||
| 제 5조(이용자 신청 및 선정) | |||||||||||||||||||||||||||
|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재단 내부에서 정한다. | |||||||||||||||||||||||||||
| 선정은 신청공고에 따른 방법에 의거 공정추첨방식으로 진행한다. | |||||||||||||||||||||||||||
| 선정요건에 부합하나 미선정된 신청자를 대기자로 관리하여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 신청이나 선정 절차없이 이용자에 포함할 수 있다. | |||||||||||||||||||||||||||
| 제 6조(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청구 및 지급 방법) | |||||||||||||||||||||||||||
|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은 예산 범위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금액을 이용자가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형태의 지급 수단(카드결제, 현금영수증발급만 인정, 그 외 계좌이체 내역 인정불가)으로 결제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현금지급 한다. | |||||||||||||||||||||||||||
|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은 이용자가 교육비 결제 증빙자료, 수료증 또는 출석확인서, 주민등록초본(청구 날짜 기준 7일 이내) 첨부하여 청구시 재단 승인 후 지급한다. | |||||||||||||||||||||||||||
| 매월 1일에서 말일 사이에 청구된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에 대해서는 익월 20일에 지급한다. | |||||||||||||||||||||||||||
| 지원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오산교육재단에서 정한다. | |||||||||||||||||||||||||||
| 제 7조(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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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조(교육 인프라 구축기관 등록) | |||||||||||||||||||||||||||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은 협의를 통해 교육 인프라 구축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 |||||||||||||||||||||||||||
|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유형으로 분류된 오산시 관내 기관은 별지 서식을 제출하여 교육 인프라 구축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 |||||||||||||||||||||||||||
| 평생교육법 제 2조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 |||||||||||||||||||||||||||
| 평생교육법 제 35조에 의한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
| 평생교육법 제 36조에 의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
| 평생교육법 제 37조에 의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 |||||||||||||||||||||||||||
| 평생교육법 제 38조에 의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학원(교과학습제외) | |||||||||||||||||||||||||||
| 근로자 직업 능력개발법 제 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 |||||||||||||||||||||||||||
| 문화예술진흥법 제 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전문예술법인 단체 | |||||||||||||||||||||||||||
| 노인복지법 제 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도서관법 제 3조에 의한 도서관 | |||||||||||||||||||||||||||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 2조에 의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 2조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 |||||||||||||||||||||||||||
| 양성평등기본법 제 47조에 의한 여성인력개발센터 | |||||||||||||||||||||||||||
|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 |||||||||||||||||||||||||||
|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 |||||||||||||||||||||||||||
|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 2조에 의한 지방문화원 | |||||||||||||||||||||||||||
|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3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시설 | |||||||||||||||||||||||||||
| 도로교통법 제 99조 제 104조에 의한 운전(전문)학원 | |||||||||||||||||||||||||||
오산시 교육연계 인증기관(꿈길, 징검다리교실, *장인(匠人)프로젝트) ※ 장인(匠人)프로젝트: 2026년 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재난 내 신규 기획으로, 지역 기간 생활기술 장인을 발굴하여 ※ 시민에게 기술·직업·문화적 가치를 전수함으로써 평생교육 참여 확대와 지역 학습문화에 기여하고자 함 - 자격: 아해 항목을 모두 충족한 자 1. 특정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지역사회 내 기술·경험·노하우를 교육 콘텐츠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 2.사업자등록증 소지자 3. 교육시설을 보유 또는 사용 가능한 자 - 분야: 가죽패션(구두, 가방, 지갑,벨트), 공예(금속, 도예, 목공, 자수), 전통음식(장, 떡, 발효식품, 강정 등), 전통악기, 전통미술 등 생활 밀착형 수공업 | |||||||||||||||||||||||||||
| 제 9조(교육 인프라 구축기관의 역할) | |||||||||||||||||||||||||||
| 교육 인프라 구축기관은 이용자에게 평생학습 수강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를 오산교육재단에 제공한다. | |||||||||||||||||||||||||||
| 교육 인프라 구축기관 및 강좌에 대한 정보공개 | |||||||||||||||||||||||||||
|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이용자의 수강 신청 및 결과 등록 | |||||||||||||||||||||||||||
|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보호 철저 | |||||||||||||||||||||||||||
| 교육 인프라 구축기관은 수강자의 출결사항에 대한 내용 공유 및 재단의 사후활동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 제 10조(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의 지급중지 및 지급불가)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
| 이용자가 사망했을 경우 | |||||||||||||||||||||||||||
| 이용자가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전출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불가) | |||||||||||||||||||||||||||
| 이용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 |||||||||||||||||||||||||||
| 이용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받았을 경우 | |||||||||||||||||||||||||||
| 직계존비속 및 본인 사업자 명의 교육 인프라 구축기관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 | |||||||||||||||||||||||||||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 |||||||||||||||||||||||||||
| 제 11조(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부정사용 금지 및 모니터링 활동) | |||||||||||||||||||||||||||
| 이용자와 교육 인프라 구축기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오산교육재단은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 |||||||||||||||||||||||||||
| 명의도용 | |||||||||||||||||||||||||||
| 담합에 의한 현금화 | |||||||||||||||||||||||||||
|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본인 이외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 | |||||||||||||||||||||||||||
|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 |||||||||||||||||||||||||||
| 그 밖에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을 사용한 경우 | |||||||||||||||||||||||||||
| 오산교육재단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다음 각 행위 유형에 대해서 개선하여야 한다. | |||||||||||||||||||||||||||
| 교육 인프라 구축 기관 관계자 대상 사업 개선 방안 청취 및 사업 운영 관련 컨설팅 제공 | |||||||||||||||||||||||||||
| 이용자 모집을 위한 과대 홍보 | |||||||||||||||||||||||||||
|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홍보 | |||||||||||||||||||||||||||
|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사업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이용자 모집 행위 | |||||||||||||||||||||||||||
| 이상결제 내역 모니터링 | |||||||||||||||||||||||||||
| 제 12조(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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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등으로 공공재정(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사업)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 발견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환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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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조(개인정보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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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모집을 위해 서식을 활용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처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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