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운영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만 19세 이상의 오산시민 중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균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여 전 생애적 배움을 실현하도록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이용자 선발 및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이란 시민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되는 학습비를 말하며, 오산시 관내(외)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교육 인프라 구축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이용자’란 오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 중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신청 후 이용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교육 인프라 구축기관’이란 오산시 관내·외 「평생교육법」 제 30조에서 제 38조까지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는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 23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의 2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평생교육기관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유형으로 재단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수강강좌’란 오산교육재단과 업무 협약된 평생교육기관에서 한국평생교육 프로그램 7진 분류(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성인진로교육)에 근거하여 개설되어 운영하는 강좌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온라인 강좌를 말한다.

제 3조(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지원규모)
지원금액은 1인 연 최대 30만원으로 한다.
학위취득을 위한 등록금 지원불가, 개인구매 및 강사에게 직접 납부되는 재료비는 지원불가하다.
단, 재료비, 교재비를 포함한 수강료는 결제(지원) 가능하다.
초과금액은 개인이 부담한다.
개인 결제 후 한도 내 사후 정산 지급한다.

제 4조(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지급대상)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지급대상은 공고일 기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시민으로 한다.(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선정자 제외)
지급대상은 연도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원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오산교육재단에서 정한다.

제 5조(이용자 신청 및 선정)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재단 내부에서 정한다.
선정은 신청공고에 따른 방법에 의거 공정추첨방식으로 진행한다.
선정요건에 부합하나 미선정된 신청자를 대기자로 관리하여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 신청이나 선정 절차없이 이용자에 포함할 수 있다.

제 6조(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청구 및 지급 방법)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은 예산 범위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금액을 이용자가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형태의 지급 수단(카드결제, 현금영수증발급만 인정, 그 외 계좌이체 내역 인정불가)으로 결제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현금지급 한다.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은 이용자가 교육비 결제 증빙자료, 수료증 또는 출석확인서, 주민등록초본(청구 날짜 기준 7일 이내) 첨부하여 청구시 재단 승인 후 지급한다.
매월 1일에서 말일 사이에 청구된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에 대해서는 익월 20일에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오산교육재단에서 정한다.

제 7조(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
STEP 01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교육가맹점 강좌결제

(카드·현금)
STEP 02
결제 영수증 수령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STEP 03             
수강등록신고
STEP 04               
장려금 청구신청
STEP 05
장려금 청구내용 검토
(재단 승인)
STEP 06
평생교육장려금 지급
※ 1일~말일 청구건
익월 20일 지급


제 8조(교육 인프라 구축기관 등록)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은 협의를 통해 교육 인프라 구축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유형으로 분류된 오산시 관내 기관은 별지 서식을 제출하여 교육 인프라 구축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 2조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평생교육법 제 35조에 의한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 36조에 의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 37조에 의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법 제 38조에 의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학원(교과학습제외)
근로자 직업 능력개발법 제 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 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전문예술법인 단체
노인복지법 제 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서관법 제 3조에 의한 도서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 2조에 의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 2조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양성평등기본법 제 47조에 의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 2조에 의한 지방문화원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3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시설
도로교통법 제 99조 제 104조에 의한 운전(전문)학원

오산시 교육연계 인증기관(꿈길, 징검다리교실, *장인(匠人)프로젝트)

※ 장인(匠人)프로젝트: 2026년 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재난 내 신규 기획으로, 지역 기간 생활기술 장인을 발굴하여 

시민에게 기술·직업·문화적 가치를 전수함으로써 평생교육 참여 확대와 지역 학습문화에 기여하고자 함

     - 자격: 아해 항목을 모두 충족한 자

1. 특정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지역사회 내 기술·경험·노하우를 교육 콘텐츠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

2.사업자등록증 소지자

3. 교육시설을 보유 또는 사용 가능한 자

     - 분야: 가죽패션(구두, 가방, 지갑,벨트), 공예(금속, 도예, 목공, 자수), 전통음식(장, 떡, 발효식품, 강정 등), 전통악기, 전통미술 등 생활 밀착형 수공업

제 9조(교육 인프라 구축기관의 역할)
교육 인프라 구축기관은 이용자에게 평생학습 수강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를 오산교육재단에 제공한다.
교육 인프라 구축기관 및 강좌에 대한 정보공개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이용자의 수강 신청 및 결과 등록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보호 철저
교육 인프라 구축기관은 수강자의 출결사항에 대한 내용 공유 및 재단의 사후활동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0조(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의 지급중지 및 지급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사망했을 경우
이용자가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전출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불가)
이용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이용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받았을 경우
직계존비속 및 본인 사업자 명의 교육 인프라 구축기관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제 11조(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부정사용 금지 및 모니터링 활동)
이용자와 교육 인프라 구축기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오산교육재단은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명의도용
담합에 의한 현금화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본인 이외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을 사용한 경우
오산교육재단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다음 각 행위 유형에 대해서 개선하여야 한다.
교육 인프라 구축 기관 관계자 대상 사업 개선 방안 청취 및 사업 운영 관련 컨설팅 제공
이용자 모집을 위한 과대 홍보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홍보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사업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이용자 모집 행위
이상결제 내역 모니터링

제 12조(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등으로 공공재정(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사업)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 발견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환수하여야 한다.

제 13조(개인정보 처리)
신청자 모집을 위해 서식을 활용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처리하여야 한다.